어도어 측 "사건 지연 의도 없다"…다니엘·민희진 상대 431억 소송 첫 변론기일 [Oh!쎈 이슈]

연예

OSEN,

2026년 5월 14일, 오후 06:00

[OSEN=지형준 기자] 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열렸다. 2025년 봄/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이날부터 7일까지 계속된다.뉴진스 다니엘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9.03 / jpnews@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만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사건을 장기간 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 측이 빠르게 심리 속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들고 있으나, 이는 막연하거나 심리적인 우려 수준에 불과하다”고 맞섰고,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연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증거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자 “입증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뿐,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어도어 측은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이후 사안을 중심으로 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그 이전을 다룬 점에서 시점이 다르다”며 “기존 사건에서 모두 다뤄졌다는 주장은 청구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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