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 이승환, 전 구미시장 상대로 항소.."개인 배상책임 인정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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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5월 20일, 오후 06:18

[OSEN=지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항소를 제기했다.

이승환은 20일 자신의 SNS에 법률대리인의 입장문과 함께 사건 접수증을 게재했다.

이승환, 드림팩토리, 이승환 구미시 공연 예매자들을 대리하여 전 구미시장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원고들은 오늘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전 구미시장 김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24,8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부산 공연을 행사 이틀 전 취소 했다. 당시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부당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은 당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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