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기소

연예

OSEN,

2026년 5월 21일, 오후 03:13

[OSEN=김나연 기자] 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대에 선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창민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창민 감독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소음 문제로 A씨,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창민 감독에 대한 집단 폭생을 가했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창민 감독은 작년 11월 7일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당초 A씨와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며 구속영장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중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 이를 살해 동기와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창민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결론짓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렸을 뿐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김창민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 외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김창민 감독을 분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SNS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