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훈 기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열애를 했고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들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음성이라는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녹취 파일도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위조 파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아닌 걸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경찰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AI 기술을 활용해 녹취록을 조작했고 허위로 관련 사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열애를 한 것은 허위라고 바라본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