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자택 강도미수범, 알고 보니 서동주 스토킹·주거침입 피고인

연예

뉴스1,

2026년 6월 06일, 오전 08:35

김규리(왼쪽), 서동주© 뉴스1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도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 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용한 경찰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 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자택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 씨에게 위협을 당하며 금품 요구를 받았으나,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자수한 A 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2일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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