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연휘선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회색지대'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며 발달장애 아들의 과거 특수학급 교사 재판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근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대중의 반응에 대해 "특수학교가 정말 가기 힘들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특수학교에 못 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특수학급이 잘 돼 있으니 걱정 말고 오라'는 말에 1학년을 보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겠으나 1학년은 잘 마쳤고, 2학년 때 일이 터졌다.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 보냈냐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민은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만,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라며 '회색지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결국 그 말대로 됐다. '그럴 거면 (일반)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그 말처럼 됐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를 느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민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 대해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을 몰래 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쟁점으로 본다. 통신 비밀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전 제 갈 길을 간다.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전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렇지만 전 거기 없다. 전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들텐데 그 것조차도 내 잔상이 이긴 거다. 스쿨 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발달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의 증거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아, 그러나 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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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