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외국인 공연 기본 계약서 배포…통일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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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4:44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외국인 공연 기본 계약서를 배포한다.

(사진=영등위)
영등위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공연계약서 기본(공통)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전했다.

영등위는 “그동안 국내 공연 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천 심사 과정에서 공연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이 반복되는 등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신규 공연 기획사들이 계약 서식 제공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배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률 자문을 거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담아낸 기본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공연계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함께 배포돼 신청사와 외국인 공연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공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획사의 초기 행정 부담을 완화해 외국인 공연 유치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해외 공연 콘텐츠 유입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도는 공연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아티스트를 국내에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공연계약서 양식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공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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