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생활고·공황장애 호소...1심 이어 항소심도 '부인'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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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6월 11일, 오후 06:17

[OSEN=연휘선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리며 알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유재환 측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재환 측은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오인을 주장했다. 유재환 측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도 강조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만 신빙성 높게 평가된 점에 항변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유재환이 현재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이나 다름 없는 전력을 강조하며 양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하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유재환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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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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