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사진=뉴스1)
이들은 “차 회장 측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면 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기에 앞서 밀린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회장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화려한 삶을 누리는 동안 임직원들은 수개월째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며, 임직원의 선의로 해결되어야 할 처벌불원서를 임금 지급의 미끼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차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가 일부 임직원들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조롱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차 회장 개인 혹은 차 회장 관계회사의 계좌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처 비용, 아티스트 정산금 등에 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이 같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임직원 100여 명이 4대 보험 미납,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차 회장 측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급 등에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등의 단서를 붙이는 이 행위가 노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롱과 2차 가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과연 없는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원헌드레드레이블)
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는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린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차 회장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차 회장은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차 회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