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사진=뉴스1)
아울러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차 회장에게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차 회장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부터 요구했다.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3사 피해자 모임’ 명의로 입장을 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일부 세력의 악의적 선동’ 운운하며 언론에 입장을 내는 것부터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차 회장에게 있다”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첫 번째이고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고용노동부에 “차 회장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이 차 회장 개인 또는 관계 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수사 관계자분들께 엄중히 수사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 1차 입장문을 배포한 지난 16일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해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는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린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