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빠른 "30일 출소"[공식]

연예

OSEN,

2026년 6월 23일, 오후 03:51

[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3 /rumi@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가수 김호중이 재판부 선고 형량보다 5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한다.

23일 김호중 측 관계자는 OSEN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6월 30일 출소한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였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지만,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에 김호중은 옥중 편지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오늘 또 느낀다.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더 비우고, 다윗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 넘어지지 않는 저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어 작년 연말에는 '성탄절 특사'를 노리기도 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던 상황. 하지만 약 반년만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형기의 약 80%만 복역한 채 5개월 먼저 출소하게 됐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