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오영수가 4년 간의 공방 끝에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여성 A씨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한 매체를 통해 A씨와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을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즉각 반발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으며 오영수는 약 4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이듬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며 활동이 중단됐고, KBS 등 주요 방송사로부터 출연정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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