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간통죄만 남아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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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7일, 오전 10: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온 전 며느리가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진=MBC every1)
(사진=MBC every1)
A씨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며 “간통죄가 남아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억울함은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통해 협박까지 했다. 임용에 합격하더라도 교육청에는 관련 사실을 알릴 생각이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씨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임신 초기 B씨가 직장 동료인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판결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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