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 (공동취재) 2024.5.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가석방된다.
오는 30일 김호중은 현재 복역 중인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본래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복역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사고가 알려진 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024년 5월 19일 김호중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수사가 끝난 뒤 지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 왔다.
taeh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