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저협)
음저협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직원 중징계 및 임원 대상 성희롱 예방·윤리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 대상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내부 규정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문체부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와 후속 조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노출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해자는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 공식 입장이 안내되기 전까지 근거 없는 추정이나 추측성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기준과 예방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