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성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박나래는 앤파크의 등기이사였던 전 매니저 A, B씨와 갑질, 횡령 등에 대한 법적 공방 중이고, 이 때문에 등록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이 마무리돼 이후 절차들을 밟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B씨는 박나래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강남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박나래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직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특수폭행)와 매니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