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갑질의혹' 주장 前 매니저, 구속 송치…"공갈미수·횡령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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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2:29

코미디언 박나래 © 뉴스1 김민지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40)에게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매니저 신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또 한 명의 전 매니저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와 A 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라고 주장하면서, 박나래에게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 씨는 회삿돈 약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소속사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전 매니저 신 씨와 A 씨가 허위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신 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신 씨와 A 씨는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또한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당시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라면서도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나래와 소속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얘기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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