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부인 "신체 접촉 상호 동의…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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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5:50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래퍼 이센스(39)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센스 SNS)
(사진=이센스 SNS)
이센스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30)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센스가 입맞춤을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고, 목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문을 올린 이센스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클럽 안에는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어울리는 분위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인 이센스는 최근 Mnet ‘쇼미더머니12’, EBS ‘스페이스 공감’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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