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표절 아냐"…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연예

iMBC연예,

2026년 7월 24일, 오전 09:1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사이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쇼박스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