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부당한 접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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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7월 24일, 오후 03:01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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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센스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열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센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클럽 안에는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어울리는 분위기였다"며 "내가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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