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 뉴스1 DB 김진환 기자
A 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보도된 배우 황정민 씨 스토킹 사건 관련 상대방 당사자"라며 장문의 입장 글을 올렸다.
입장 글에서 A 씨는 자신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맞지만, 자신은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황정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황정민과의 관계는 팬과 배우로 시작했지만, 이후 소주 브랜드 사업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A 씨는 "사적인 연락은 2023년 8월경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해 오면서 시작됐다, 황정민 씨는 제게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황정민과는 하루에 수차례씩 통화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몇 달간 유지했다. A 씨는 황정민이 자신에게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디자인 실무자로 시장조사와 콘셉트 기획, 상표 조사 등을 수행했으며 황정민의 권유로 소설, 에세이 등 30편의 글을 썼다고 했다. A 씨는 "그중에는 황정민 씨의 요청에 따라 쓴 성적인 내용의 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했던 소주 브랜드 사업 관련 업무 및 소설 집필 등에 대해 황정민 측의 정산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A 씨는 황정민이 자신과 연락을 중단한 후 그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씨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 황정민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더라도 시기를 미루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며 "황정민 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해서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느 순간 스토킹이 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자신이 SNS에 공개한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에 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A 씨는 황정민이 2024년 2월부터 자신이 한 연락을 스토킹으로 주장하지만, 황정민의 목소리가 들어간 해당 녹취는 2024년 10월 중순경 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글의 말미 "제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 씨의 직접 해명이었다"며 "지금도 같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 진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으며, 파묻혀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는 황정민과 A 씨가 2023년 8월 16일, 2023년 9월 11일, 2024년 3월 14일, 총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며,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의 열혈 팬이었던 A 씨는 2023년 8월 16일 팬과 배우로 만나게 됐고, 루마니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푸드코트에서 진행한 두 번째 만남에서 황정민이 A 씨에게 소주 사업 라벨 디자인을 제안했다.
또 두 번째 만남 이후 황정민이 A 씨를 멀리하자, A 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 저질러 놓고 자살 종용해서 그런다, 기사 나기 싫으면 빨리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좀 전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황정민이 A 씨에게 연락해 2024년 3월 14일 소주 사업 제안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그 뒤로도 A씨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해당 연락이 언제 가족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방어적 성격"의 연락이었다고 황정민 측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SNS 계정에 황정민 관련 폭로성 게시물을 올린 A 씨에 대해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황정민이 주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이하 '호프' 측) 역시 A 씨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ujene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