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에 악플 남겼다 벌금 700만원…"앞으로도 선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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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8월 05일, 오전 08:40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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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이하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소속사는 팬들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하여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한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이 소속된 빅뱅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BIGBANG 2026-2027 WORLD TOUR < XX : COSMOS > IN GOYANG'을 개최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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