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왼쪽), 차가원 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이어 “오늘 차 회장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이승기는 이번 차 회장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중 약 73억 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전달받는 대가로 전세계약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들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가 전세 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 회장 측은 이승기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회장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 회장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 회장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차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차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빅플래닛메이드 소속으로 활동하던 이승기는 지난 3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