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A씨 스토킹 고소…오늘(11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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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전 08:56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황정민(사진=이데일리 DB)
황정민(사진=이데일리 DB)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황정민과 일방 관계가 아닌 쌍방 관계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A씨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스토킹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황정민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정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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