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해당 건물 공사에서 미장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 A씨가 공사대금 16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 5월 피아크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당시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 측이 운영하는 피아크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당초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건물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최근에야 준공됐다. 이승기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피아크건설은 잔금과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승기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변호사는 “건축주인 이승기 역시 피아크건설의 대금 부풀리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 등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이중 지급의 부담을 떠안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황과 관련해서는 피아크건설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최근 내용증명을 보낸 하청업체 측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 측 대리인이 ‘설명을 들으니 이미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 이런 걸로 기사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피아크건설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건축주로부터라도 대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승기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마치 이승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 명의 주택을 두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0억 원대를 받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300억 원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