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A씨, 스토킹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9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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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6:43

황정민 © 뉴스1 DB 김진환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A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 도중에도 SNS를 통해 지속해서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검찰이 묻자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은 지난달 29일 A가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며 시작됐다. 앞서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 이후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SNS 게시물을 통해 황정민과의 관계가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감이 있었던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A 씨가 올린 SNS 게시물에는 황정민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 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를 통해 A 씨는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과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을 근거로 황정민과의 관계가 쌍방 교감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지난달 29일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또한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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