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문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보호 및 추가적인 2차 가해 방지를 이유로 피고인 신문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들어 이를 불허하는 대신, 피고인 측에 2차 가해나 피해자 공격 성향의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과거 소주 사업 제안 무산에 대한 경위 확인, 창작물(소설) 관련 협의, 관계 정리 등을 목적으로 연락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 사이 오간 77차례의 통화 중 62건은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것이라며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안아보고 싶지", "너 야하게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 섹시하다" 등의 발언을 내뱉었으며, A씨의 사주를 언급하며 "너는 약간 섹스를 좋아하는 게 있다"는 취지의 사적인 대화를 직접 건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정민이 본인의 영화 속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성을 직접 요청해 이를 비공개 채널을 통해 꼬박꼬박 읽어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할 거야",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등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문자를 수백 회 발송하고 유언장 파일을 전송하는 등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최종 구형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점,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을 SNS에 올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당분간 연락을 피하자는 말을 한 이후에도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종국적인 거절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은 단순한 팬과 연예인 관계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사적 채널을 통해 소통하던 관계였다"며 "연락 과정은 사업 이행 및 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바로잡고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있는 그대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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