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사진=이데일리DB)
유족 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이 약 1억 9974만 원에 이르며,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 측은 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남은 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입장이다.
김부선 측은 고인이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은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어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다. 김부선이 소유한 서울 옥수동 아파트에는 지난 4월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