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영제이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병역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연기하던 중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미 이행한 국민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병역 제도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제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했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영제이가 4급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간 점에도 주목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도 꾸준히 수입을 올렸지만, 의료진에게는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어려운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제이는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로, 2016년 세계적인 댄스 경연대회 ‘바디록’(Body Rock)에서 한국 팀 최초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에는 엠넷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해 저스트절크의 최종 우승을 이끌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영제이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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