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번복' 박수홍, 제대로 민폐 끼쳤다…"심각한 항공보안 위협"[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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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8월 26일, 오전 10:38

방송인 박수홍 부부가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승객들의 불편까지 초래하며 제대로 민폐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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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 가족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아이의 울음으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가족의 탑승 거부에 따라 이미 비행기에 실었던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공항 지상조업자들이 박수홍 가족의 위탁수하물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박수홍 가족의 '자발적 하기'는 심각한 항공보안 위협으로 간주된다. 자발적 하기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을 거부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이륙 전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각 항공사는 별도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를 일단 탔다면 마음대로 내리기는 어렵다"며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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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요청할 경우 항공사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승무원은 먼저 다른 승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안내한 뒤 공항 상황실에 상황을 알린다. 이어 관제탑 및 관제기관과 협조해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지하고, 승객이 내린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보안검색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난 뒤 공항상황실이 처리 결과를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공기의 운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최종 판단한다.

결국 승객 한 명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결정이 단순한 개인 의사로 끝나는 게 아닌 셈이다. 이미 탑승한 순간부터 항공기의 운항과 보안 절차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수홍은 논란이 되자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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