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2026.8.25 © 뉴스1 권현진 기자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이날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을 갱신해 왔다. 2024년 11월에는 모델료 9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5억 7000만 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끝낸 만큼 모델료를 기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제3자의 폭로로 생긴 논란일 뿐 김수현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도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로부터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으나, 최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수현도 고 김새론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수현은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시작으로 약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seung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