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수지. (사진=씨피엔터테인먼트)
이어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선처나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수지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페이크 다큐멘터리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 콘텐츠 안에서 이수지는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출연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악성 민원인’으로 표현해 희화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비난을 받았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삭제했으나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수지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이수지는 최근 약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