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미연, 수면내시경 영상 공개에 의료법 위반 의혹…"홍보 아냐"

연예

뉴스1,

2026년 September 09일, AM 09:29

아이들 미연(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전도사' 제작진은 지난 8일 게시판을 통해 "이번 건강검진 편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진은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전도사' 채널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진정제가 투여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고, 의료기관의 명칭 등도 노출됐다.

이에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더라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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