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안할테니 매출 10% 줘"…박나래 전 매니저,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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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AM 09:21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갑질·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박나래
박나래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15일 예정돼 있었으나, 신씨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사 자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초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디스패치에 제보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강남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박나래를 추가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박나래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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