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비자 발급을 연거푸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에 돌입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복한 LA총영사관의 항소로 열린 이날 2심 선고기일에서도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LA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LA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번번히 거부 당하고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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