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패소' 숙행, 불륜남 아내와 녹취록 공개 "텐프로女도 봐줬는데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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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October 03일, PM 03:04

'리스펙트 이진호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숙행의 불륜 상대의 아내인 A 씨가 자신과 숙행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측은 숙행과 A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 이진호는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연을 열어 복귀했고,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기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숙행 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보했다"고 전하며 녹취록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지난 2025년 10월 19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숙행이 A 씨에게 직접 전화했을 때 녹취됐다.

통화에서 숙행은 연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진짜 착하게 살았다, 어느 가정을 해치고 그런 마음도 없다, 여자 대 여자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서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숙행은 A 씨가 자신에게 연락해 거듭 자신의 남편과 헤어지라고 얘기했음에도 무시했던 사실을 언급하자 "문자도 차단이 돼 있어서 보지 못했고, 죄송하다, 모든 걸 알고 바로 B 씨(A 씨의 남편)랑 헤어졌다"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인생 다 걸고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A 씨가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냥 진짜 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전화드렸는데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또한 숙행은 부부인 A 씨와 B 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텐프로 여자도 봐줬잖아요, 나 한 번만 봐달라, 잘하겠다, 우리 서로 이렇게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봐달라"면서 "나 한 번 용서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같은 여자로서"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후에도 A 씨와 숙행의 대화는 이어졌다. 숙행은 "나도 그 전 남자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혼자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경솔했다, 그거 말고는 없다, 작정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전에 텐프로도 봐줬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숙행은 지난해 12월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 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 씨 남편과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A 씨는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 7부는 A 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숙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공연을 통해 복귀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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