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자산설 전원주, PD수첩 등장 "미리 재산 절반 증여"

연예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AM 05:06

유튜브 '전원주인공'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채널 계약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이미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을 주제로 상속과 재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을 다룬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주는 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한 이유를 밝힌다. 그는 사후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한편 자신이 아플 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원주는 오랜 무명 생활 동안 절약하며 목돈을 마련한 뒤 1980년대부터 우량주 장기 투자와 부동산 재투자를 이어가며 상당한 자산을 일군 연예계 대표 재테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자산 규모는 약 30억~50억 원대로 전해진다.

그는 노후를 준비하는 장년층을 향해 "남은 재산의 절반은 자신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주는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상속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변호사에게 "내가 떠나면 아들 둘이 재산을 갖고 싸울까 걱정"이라며 상속 문제를 상담한 바 있다.

유튜브 '전원주인공'

'PD수첩'은 전원주처럼 노후를 고려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상속을 준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상속 재산만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D수첩'은 이처럼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가족들의 삶과 상속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방송에서는 70대 정수연(가명) 씨의 사례도 소개된다. 정 씨는 20여 년 동안 홀로 두 자녀를 키운 뒤 재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폐암 진단까지 받았다. 수년간 투병하는 동안 남편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정 씨의 자녀들은 주장했다.

MBC 'PD수첩'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씨가 사망하면서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상속권도 갖게 됐다.

남편은 정 씨가 재혼하기 전 마련한 부동산 2채를 포함한 상속 재산 가운데 70% 이상을 자기 몫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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