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집행유예 선고 후 첫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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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9일, AM 11:28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질문에 답하는 송민호.(사진=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송민호.(사진=연합뉴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8일 만이다. 송민호는 뒤늦게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들과 자신을 응원해온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송민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는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공허해’, ‘REALLY REALLY’, ‘EVERYDAY’ 등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솔로 가수로도 활동했다. tvN ‘신서유기’ 시리즈 등을 통해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송민호 자필 사과문.(사진=송민호 SNS)
송민호 자필 사과문.(사진=송민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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