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 자필 사과 "길었던 후회…실망 드려 죄송"

연예

뉴스1,

2026년 October 09일, PM 12:13

송민호(왼쪽), 송민호 자필편지 © 뉴스1 DB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근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직접 자필 사과문을 남겼다.

9일 송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

송민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라며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송민호는 소집해제를 앞둔 지난 2024년 12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송민호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송민호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 씨가 이를 허락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거나 병가·연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이 이뤄졌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이후 송민호는 위너 활동에서 제외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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