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규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 인근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김규리의 카페 앞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김규리의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힌 채 게양이 됐고,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의 태극기가 김규리 측에서 게양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규리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라면서 직접 태극기를 게양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taeh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