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왼쪽), 최정훈(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전날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지민과 주변 인물들의 계정을 태그하고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협박·모욕성 게시물 19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최정훈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당시 A씨는 최정훈의 개인 블로그에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 살해 협박성 발언 등을 남겼다. 최정훈의 소속사 건물 인근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A씨는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