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 뉴스1 DB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20일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달 초 유튜브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영상 30개의 삭제와 가세연 채널의 폐쇄를 요청했다"며 "반복되는 가해행위와 2차 피해를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행위를 반복하는 채널에는 채널 단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정지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해지와 서비스 중지·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6)"며 "이제 그 근거가 실제 피해를 멈추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플랫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을 미루고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에도 그에 못지않은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한 배우의 피해 구제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수익을 얻는 채널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며 "법 개정만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로 마련된 법적 근거가 실제로 적용되어 피해를 멈추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반복적이고 중대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의 삭제를 넘어 채널 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피해자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3일 유튜브에 가세연이 게시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의 삭제를 요청한 데 이어 6일에는 채널 폐쇄를 요구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여전히 채널에 게시돼 있는 상태로, 김수현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유튜브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aluemcha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