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 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공소청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이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청은 2심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지난달 김 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라며 "이에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하였다"라며 "이에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라고 알린 바 있다.
taeh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