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옥주현이 190억 원에 매입한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의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청구 금액은 약 21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부상 총 4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채권 최고액은 합계 237억 원에 이른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불이행 사유, 경매 신청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옥주현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19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진이 기록한 175억 원보다 15억 원 높은 금액으로, 한남더힐 역대 최고가 거래 기록을 경신했다. 해당 주택은 옥주현이 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집으로도 알려졌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