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고발합니다” 우범소년, 보호인가 처벌인가? (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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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October 31일, PM 11:15

오늘(31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10회에서는 ‘우범소년 딜레마-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 편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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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을 둘러싼 딜레마를 들여다본다.

영문도 모른 채 성인 남성들에게 쫓겨야 했다는 당시 열세 살의 하은(가명)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온 하은이는 가출 생활 중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승합차에 태워진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고 밝힌다.

하은이가 향한 곳은 ‘소년분류심사원’. 법원으로부터 소년을 조사하도록 위탁받은 수용 시설이었다. 이후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했다는 것. 장기 가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다.

가출하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 일탈을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아이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정에 서야 하는 법조항이 존재한다. 보호자나 시설장 등은 ‘통고’라는 절차를 통해 이른바 ‘우범소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부모가 통고를 고민 중이거나 실제로 활용했다고 한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선택했다는 것.

우범소년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한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된 뒤 수용시설에 격리됐던 아이도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 섰다. 우범소년 제도는 불가피한 조치일까, 아니면 인권 침해일까.


iMBC연예 김혜영 |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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