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 뉴스1 권현진 기자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을 겨냥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약 450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세경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위협으로 신세경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누리꾼의 관심을 끌거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경은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휴민트'에서 채선화 역으로 출연했다.
seung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