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작곡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4일(현지 시각)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의 변호인단이 이날 법원에 소송 전체의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법원 서류에서는 양측의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들 작곡가 3명은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피고로 지목했다. 다만 이들은 작곡가 중 한명인 RM에 대해서는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 3인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이 만든 곡을 퍼블리싱 그룹 등 업계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 자신들이 만든 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의뢰한 음악학자의 분석을 근거로 두 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빅히트 뮤직 측은 뉴스1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로 진입하며 방탄소년단의 일곱 번째 해당 차트 정상 곡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