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YT, "뉴진스 전속계약 불공정" 지적…어도어 "계약 주체는 민희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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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1:05

뉴진스 해린(왼쪽부터)과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 뉴스1 권현진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10대 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하며 해당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어도어가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의 주체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며, 이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때 그룹 관계자 두 명은 소속사가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 몇몇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금은 위약벌 산정 논란도 지적했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도 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라며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내고) 설명해 드린다"라고 얘기했다.

입장문에서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라고 밝혔다.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어도어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라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퇴사한)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금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포함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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