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전속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는 외형의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계약서의 수정 작업은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고, 실제 계약 업무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하이브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당시 민 대표는 재직 기간 내내 하이브가 만든 계약서의 모순과 맹점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 왔다. 돌아온 것은 터무니없는 누명과 불법적인 감사 개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활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며 초안을 마련하고 부모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하이브"라고도 밝혔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 기능을 갖춘 법무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 대표 측 설명이다. 민 대표 측은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되었지만,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률적 조건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기능은 하이브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K팝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전날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사안에 대해 "당시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며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오케이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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