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권현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의 미국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 지적 보도 반박 입장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라며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서였다면 하이브가 뉴욕 타임스의 기사에 반박하며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전속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과거 뉴진스의 전속계약서 작성 당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는 외형의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민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라며 "하이브의 운영 시스템상 레이블에 산하 조직을 두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라며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실제 계약 업무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며 "하이브 법무팀, 하이브 CFO, 하이브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뒤따랐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또한 받아야 했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다"라며 "주요 계약 조항의 작성과 수정, 최종 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 대표 측은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다"라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며, 이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 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라며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내고) 설명해 드린다"라고 얘기했다.
특히 입장문에서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어도어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taehyun@news1.kr









